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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주식과 채권,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현재 소득세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구별하여 세금을 받고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에서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 및 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로 국내외 금융자산시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 한다면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
● 손익 통산 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이월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비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주식 등
- 채권 등
-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 금융 파생상품
비과세 대상: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 등등
|세율적용: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대해 연 5천만원 이상, 해외주식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과세 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25%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원칙상으로는 금융회사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투자자에게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반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의 계좌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각 반기 시작일(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된 계좌는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예정신고: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신고
● 확정신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_portal/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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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금융투자소득세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3-01-19 10:14- 이전글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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