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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말하며 이 법령 하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이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한편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 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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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소상공인이란?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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