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장촉진자금 알아보기


성장촉진자금은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됩니다. 단,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인은 제외 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1.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엄태 확인

  1. 개인 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앙도·양수 포함)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1.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1. 개인기업을 페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자금코드명: 성장촉진 - GU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성장촉진자금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1-19 09:3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