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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알아보기
성장촉진자금은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됩니다. 단,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인은 제외 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엄태 확인
개인 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앙도·양수 포함)되어 있을 것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주주명부로 확인
개인기업을 페업 시킬 것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자금코드명: 성장촉진 - GU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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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성장촉진자금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01-19 09:33- 이전글일반경영안전자금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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