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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발급절차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접수․검토 및 발급승인(공단) → 출력(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 신청 전,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확인방법: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무료 신용조회 신청)



▶ 확인서 신청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3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전체내역)

6

매출액 확인서류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1.1. 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기타사항

확인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공단에서 5년간 보존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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